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들 중 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한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단순 가담자 110여 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등지에서 35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2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용돈 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가담자를 모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