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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 연 6% 넘는 이자 땐 '강제 환수'

입력 2020-06-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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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이자인 24%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무등록 업자가 6%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이를 강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규제를 마련한 겁니다.

22일 JTBC는 코로나 사태를 틈타, 청년과 소상공인으로 파고드는 불법 대출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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