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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다카 폐지' 제동…불체 청소년 추방 면해

입력 2020-06-19 08:18 수정 2020-06-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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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소식 한가지 더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 가운데 불법 체류 청소년들을 추방하는 걸 미뤄주는 제도를 없애려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약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법정 다툼은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미 전역의 다카 수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각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 이어 이번 대법원까지 수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다시 추진하더라도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한 지난 15일 판결에 이어 대승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두고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한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을 31세까지는 추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민권은 받을 수 없지만 2년마다 노동허가증을 갱신받아 일하거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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