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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0-06-15 10:55 수정 2020-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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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 진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적 논란이 일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한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합동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모두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 심리를 진행해왔다.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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