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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서울역 폭행범'…법원, "위법한 체포" 영장 기각

입력 2020-06-05 20:24 수정 2020-06-05 22:44

철도경찰 절차 어겨 피의자 풀려나
법원 기각 사유 놓고…피해자 측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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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절차 어겨 피의자 풀려나
법원 기각 사유 놓고…피해자 측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


[앵커]

서울역 여성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소식 어제(4일)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했고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데도, 풀려나서 사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철도경찰이 이씨를 영장 없이 집에서 체포한 건 위법하다며 '범죄 혐의자라도 한 사람의 집은 성채와 같다'고 했습니다. 철도경찰이 수사가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자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체포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만 '한 사람의 집은 성채와 같다'는 이 법원의 말에 피해자 측은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했습니다.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법치인데, 피해자도 그리고 다른 시민들도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철도경찰 수사부터 김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 이전에 피의자 이씨가 연루된 폭행 의혹은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입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출동했지만, 이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씨는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깨로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 여성 김모 씨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철도 경찰이 즉시 수사에 들어갔지만, 소극적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지난 2일 저녁, 철도경찰은 이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혐의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고려해도 잠을 자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할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는 겁니다.

결국 철도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유없이 풀어주게 된 셈입니다.

철도경찰은 '이씨 주거지에 문을 두드리고 전화했지만, 반응이 없어 극단적 선택이나 도주했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긴급체포를 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철도경찰의 수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서울역 폭행 피해자 :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가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저에게 CCTV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했고…]

또 이씨가 살던 집 주변 주민들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주민 : 이웃 사람이 좀 불안하지. 왜냐면 돌발적으로 한다잖아.]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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