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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200만…위험노동 내몰려도 산재보상은 막막

입력 2020-06-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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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도는 결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 속엔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3일)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 특히,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돼 버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대리운전과 배달, 화물 노동자를 비롯해서 200만 명이 넘습니다. 먼저 LG전자의 하청을 받아 일하다가 최근에 추락 사고를 당한 에어컨 설치기사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A씨/인근 상인 :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아주 시끄러웠어요. 소리가 꽤 컸죠.]

[B씨/인근 상인 : 사람이 거기서 떨어졌는지는 생각도 (못 했어요). 뭘 뭘 그러니까 '사람 죽었어요' 그러는 거야.]

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두 명이 작업 중 추락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발을 딛고 있던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송영수/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 (실외기를) 정위치에 잡는 과정에서 난간대가 뽑혀버린 거예요. 다 같이 날아가 버린 거죠.]

동료는 현장에서 숨졌고, 송영수 씨는 허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송영수/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 (치료 기간은) 1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계도 막막해요. 형님도 잃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 너무 서글프고 슬프고…]

LG전자의 에어컨을 설치하다 다쳤지만, 다친 책임은 송씨가 져야 합니다.

송씨는 원청인 LG전자에서 1차 하청업체, 다시 2차 하청업체를 거쳐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LG뿐 아니라 대다수 대기업 가전제품 설치기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이들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1인 사업자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합니다.

산재보험 등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송씨 역시 산재보상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2차 하청업체와 송씨의 위탁계약서엔 을인 설치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곳곳에 보입니다.

[송영수/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 고객님은 저희한테 에어컨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 없어요. (LG전자) 유니폼을 정확하게 차려입고 깔끔한 복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저는 기사가 아니라 사장입니다.]

LG전자와 LG 계열 하청업체는 "책임지고 피해자 측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하청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에어컨 설치' 중 추락사고…동료 잃은 송영수 씨

[앵커]

그럼 사고의 당사자인 송영수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어서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부터 듣고 싶은데요. 우선 4층 높이라면 사다리차를 불러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사고 당시 상황은? 작업 환경 어떤가…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사다리차로는 저희가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는 물건을 반입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건을 4층을 다 물건을 힘으로 올리면 힘이 빠져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올리는 용도로 사다리차를 쓰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확인을 하고 작업할 여유,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안전벨트는 했는데요. 거기가 상가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난간밖에는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간밖에는 걸 때가 없었어요. 물론 고객 물건에다가 걸어서 하라면 있겠지만, 그러면 괜히 고객님 물건에 손상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베란다 난간대에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가용 주택에서는요. 아마도 아파트였으면 조금 찾아볼 수 있었을 여지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혹시 이런 안전 관련 부분이 물량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아주 밀접합니다. 저희 일이 집중됩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듯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동시에 다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딱 맞는 현실입니다.]

[앵커]

LG전자에서 일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건데요. 하루에 혹은 한 달에 꼭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내려오는 겁니까?
 
  • '본사'로부터 '물량' 정해서 내려오나?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아무래도 실적으로 서로 간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지역별로 해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실적 싸움에 맞추다 보면 당연히 처리해야 할 할당 물량이 있고요. 그 양을 처리를 못 하게 되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앵커]

난감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물량'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처리 못 한 이유에 대한 사유도 써야 될 테고요. 다음 배차 때 페널티를 가져가겠죠.]

[앵커]

그 사유서를 LG전자 측에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그날 설치 못 한 건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로부터는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LG전자 측으로부터요.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LG전자에서 저는 LG전자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고가 난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그냥 사고의 책임자인 사장이고 회장이에요. 제가 책임을 지라면 그런,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LG전자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 LG전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LG전자로부터 일을 받아서 일은 하시지만, 지금 개인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1년 넘게 계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산재보험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가요?
 
  • 추락사고로 장기입원…병원비·생활비는?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네, 안 됩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자라고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그래서 얼마 전 병원비도 코로나 대출해서 나라에서 해 주는 대출해서 그걸로 지금 병원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아마도 1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어차피 생활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제 아내가 제2금융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감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앵커]

알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수/하청 에어컨 기사 : 고맙습니다.]

[앵커]

송영수 씨와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 화물노동자도 '사장님'…다치면 생계·병원비 막막

[앵커]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돼 버리는 건 화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쪽잠을 자며 하루에 400km 가까이 운전을 하는 데도,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은 막막합니다.

이어서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섭/화물노동자 : 370km를 가는데도 내일 거기서 하차를 하고 실어야 하잖아요. 물량을… 일찍 갈 수밖에 없어요. 잠 안자고…]

김명섭 씨는 매일 군산과 포항을 오가며 철강을 나릅니다. 

[김명섭/화물노동자 : 차에서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김씨도 2년 전 사고를 당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산재보상은 신청도 못 했습니다.

[김명섭/화물노동자 : 한 4개월 정도 쉬었죠. 일을 못 하고… 생활비, 치료비, 할부 모든 걸 제가 다 부담을 했었던 거죠.]

다음 달부터 화물 종류에 따라 산재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 한 업체에서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명섭/화물노동자 : (저는 한곳에서) 50% 물량이 안 돼요, 매출이. 그렇다면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이경순 씨는 지난해 7월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는 일을 돕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경순/전 화물노동자 : 안에 두개골이 깨졌어요. 아직까지 100% 안 붙었어요.]

지난해 6월 노동부는 "운전 이외의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명확하게 지시를 받고 한 일이 아니란 이유로 산재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7일 이경순 씨 등 8명에 대해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한영주·박경민 / VJ : 유재근·손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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