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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소방관 딸 유족급여 1억여 원 챙겨

입력 2020-06-01 15:37 수정 2020-06-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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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놓고 이혼한 부모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후,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어머니가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갔는데요.

아버지와 큰딸은 어머니가 이혼한 후 딸을 보러 오거나,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족 급여를 타간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을 키워온 양육비 1억 8000여만 원을 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강신무/변호사 (양육비 청구소송 대리인) :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공무원 연금법상 지급하는 규정에 따르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청에서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모에 대해서 (생모가) 그렇게 만약 법대로 하겠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주려고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전 남편이 자녀와의 만남을 막았다고 했는데요.

이혼 후 두 딸 앞으로 매달 1만 원씩 수년 동안 든 청약통장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딸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큰딸은 법정에서 어머니의 주장은 거짓이고, 동생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의 입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소송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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