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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법안 최대한 빨리 마련"

입력 2020-06-01 10:45

"전 국민 고용보험,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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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

이재갑 노동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법안 최대한 빨리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특고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유지와 일자리 지키기는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업의 고용 유지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6만9천65곳이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113만명에 달한다.

이 장관은 "최근 물류시설 등 일부 업종의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례는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콜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방역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콜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천750곳으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방역 관리가 부실하다고 평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택배 등 물류시설 30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하고 건설업 사업장 1만5천곳, 제조업 2만1천곳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를 지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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