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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파리 목숨"…법 '사각지대' 놓인 고령 경비원

입력 2020-05-13 20:40 수정 2020-05-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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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비원들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경비원들이 계속 열악한 현실에 내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지현 기자가 법의 구멍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고령'이라 기간제법 예외

[아파트 경비원 : 우리 경비원들이 파리 목숨 같기도 합니다.]

경비원들이 온갖 갑질을 참고 견디는 건 해고의 공포 때문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들은 55세 이상 고령자란 이유로 법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기간제 처지를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 : 3개월 만에 한 번씩 계약하고요. 잘못했으면 잘리기 쉽죠.]

고령자 제외 조항을 없애자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채 곧 자동폐기됩니다.

■ 쉬지도 못하는 '감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감시 근로자'로 분류돼있는 것도 경비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피로도가 높지 않은 업무'란 이유로 정작 법정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최준현/변호사 : (경비원들이) 아파트나 노동청에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진정을 넣지만 (그러면) 그냥 우리랑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해고를 해 버리는…]

■ 실효성 없는 '허드렛일 금지법'

[아파트 경비원 :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청소라든가 분리수거 같은 거. 어디 지저분하다고 주민들이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관리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법엔 처벌조항 자체가 없고, 경비업법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자고 하면 일단 경비원 해고부터 할 게 뻔한 상황.

경찰조차 단속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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