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린다…유종의 미 거둘까?

입력 2020-05-12 18:2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4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이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가 다음 주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어서 여러 고용위기 관련 법안, 또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13일)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처음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오늘 여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종혁 반장 : 저는 프로스포츠보다는 아마추어 국가대표들 경기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서 저는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반장 : 재밌니?]

[박성태 부장 : 정말 훌륭합니다…]

[최종혁 반장 : 뭐한 거죠? 지금…]

[조익신 반장 : 죄송합니다.]

[박성태 부장 : 조익신 반장이 지금 한 건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 씨가 한소희 씨한테 얘기한…"재밌니?"라는 걸 아까 낮에부터 계속 연습하더라고요. 지금 하려고 한 거죠?]

연기 반장이 되고 싶은 조익신 반장의 연기, 어땠나요? 저는 차마 눈 뜨고는 봐 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조익신 반장이 만일 기자를 하지 않고 배우를 했더라면 아마 캐스팅,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게다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일자리를 찾는 건 더 어려웠을 겁니다. 현재는요, 일반 임금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배우나 무용가, 화가 등 문화예술인들은 경기가 나빠져서 작품활동, 즉 수입이 없어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 환노위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 직종은 제외됐습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어제) : 예술인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오늘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쟁점 같은 게…)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김태년,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공식적인 첫 만남입니다.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는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외에도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불법 촬영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소위 n번방 재발 방지법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볼 수 없게 한 세무사법,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게 한 현행 교원노조법 등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이걸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작업도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본회의에 합의하면, 이제 21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국회법은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6월 5일입니다. 이날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3일 이내에, 그러니까 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이번 달 안에는 누가 국회의장을 맡을지,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를 맡을지 등을 마무리지어야 이 스케줄대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임위 배분은 통상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정해왔는데요. 일단은 18개 상임위를 의석수에 비례해서 몇 개씩, 또 각각 어느 당이 어느 상임위를 가져갈지 기싸움을 벌이게 되죠. 이러한 관행을 따른다면 21대 국회에선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11개에서 12개, 통합당은 6개에서 7개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당과의 통합이 됐다는 전제 하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가 상임위 배분, 여야 간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를 나눴던 이 관행이 사실은 13대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다만 지금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라, 이렇게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에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국회 개원을 무기로 해서 야당의 발목잡기나 트집 잡기,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바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행을 좀 살펴보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하면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 상임위별 위원은 의석수에 따라 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과반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하면 각 상임위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회법만 따른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독식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은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야당이 특정 상임위를 요구하면서 21대 국회 개원을 늦춘다거나, 또는 향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한 발목잡기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20대 국회 다 음주 마지막 본회의… 유종의 미 거둘까 > 입니다.

관련기사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로 일감 반토막, 무급휴직까지" 매일 '알바' 찾는 뮤지컬 배우…프리랜서 예술인 직격탄 '20일 남은' 20대 국회…계류 법안만 1만 5천건 '산더미' 김태년 취임 첫날, 문 의장 예방…"일하는 국회" 강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