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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때린 50대 아들 구속…모친은 폭행 부인

입력 2020-05-07 08:17 수정 2020-05-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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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6일, 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아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80대 어머니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지난달 중순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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