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의 권고에서 출발한 오늘(6일) 사과는 결국 등 떠밀려 이뤄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여간 자신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을 때도 직접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재판으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지만,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또다시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거나 형량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반성을 촉구하며 꾸짖고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권유하자,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나 삼성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준법감시위가 지난 3월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과를 권유하자 50여 일 만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삼성의 과거 성장과 앞으로의 다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VOD▶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 목록대국민 사과…'4세 승계-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
- 목록두 번 고개 숙인 사과…'승계 의혹' 일부만 언급
- 목록실형·집행유예 갈림길…'사과' 나온 배경은?
- 목록'철탑 농성' 332일…삼성 해고 노동자가 본 사과
- 목록박근혜 뇌물 재판과 삼바 수사…'사과'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