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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선인 "위법 없다" 주장했지만…시민당 "제명·고발"

입력 2020-04-29 09:06 수정 2020-04-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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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한 명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인데 고발도 추진합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양정숙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에 나와 1시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당선인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 당선인 : 제가 민주당 출신이니까 (의원직 사퇴 여부는)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당 윤리위는 6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끝에 소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제명과 함께 형사고발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양 당선인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92억 원으로 최근 4년 동안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빌려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당 관계자는 양 당선인이 미투 의혹이 제기된 교수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당초 설명과는 다른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윤리위가 내린 제명 결정을 시민당 최고위가 의결하면 양 당선인은 무소속이 됩니다.

다만 제명을 당해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21대 의원으로 취임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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