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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오늘 오후에 다시 불러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던 조주빈은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주빈, 그동안 변호사가 사임을 해서 홀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제 다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서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아무래도 워낙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혐의 사실 자체가 12개나 되는데다 각각의 혐의 사실마다 수사사건이 수백 건이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만 해도 70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에서 본인에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보겠다. 그리고 자기가 법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또 변호인의 상담을 거쳐서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두 번 정도 그동안 검찰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배경이라든가 범죄를 하게 된 동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집중이 돼 있다면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혐의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느꼈겠죠.]
[앵커]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는 12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는 혐의가 뭔가요?
[양지열/변호사 :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범죄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부분하고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부분이 직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7가지가 있으면서 성폭력 혐의 자체를 조주빈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도 없고 그다음 굉장히 가볍게 처벌됩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폭력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도 가능하고 또 검찰 수사에서는 특이한 부분은 과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조주빈 내지는 주변에 있는 아주 좀 굉장히 많이 개입한 직접적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같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은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혐의 그리고 범죄단체조직 혐의 이 부분까지도 폭넓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군요, 현재로서는.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조주빈이 현재까지 받고 있는 혐의만으로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지금 제가 굳이 성폭력 부분을 강조를 드린 이유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높게 나온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길어야 7년에서 8년 정도. 심지어는 2년 3개월, 2년 6개월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을 경우에 법적용도 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가지만 실제 이 부분은 양형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고요. 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에 비춰지는 걸 봐서도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건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나온 어떤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처벌 자체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행법을 새롭게 바꾸지 않더라도 현행 법 체제 아래에서도 무기징역은 안 되더라도 그 이하의 아주 엄한 처벌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자체 처벌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법정형은 높게 되는데 제대로 양형 기준조차 마련이 안 돼 있고 실제 적용된 사례에서 보면 낮게 처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으로 통칭되는 그런 어떤 텔레그램 방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 단순한 음란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학적인 어떤 행동에 의한 성착취영상이라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지만 법에는 이 성착취 영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었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지 않느냐 정도만 따지는데 이게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주빈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가장 무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가했다라는 부분까지 가면 훨씬 무겁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그쪽에 수사력을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돈을 내고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에 가입한 회원들 있잖아요. 이들 종범 그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변호사 : 유료회원이라고 돈을 내고 했던 사람들이 좀 단계가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범이라고 하는 건 조주빈이 이런 종류의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다라는 의미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고 좀 단계가 낮은 곳에서는 유료회원으로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주빈으로 이런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관계에 그치는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이 텔레그램방에서 이루어진 학대행위 같은 데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 개별의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할을 나눠서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실제 큰 의미에서 공동정범 이건 일반적인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거나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범죄에 있어서 어쩌면 조주빈과 똑같은 아예 책임을 지울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고르고 나면 이게 범죄단체조직으로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앵커]
경찰은 그동안에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사람과 단순 시청한 사람과의 약간의 처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어제 확실하게 일단은 시청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텔레그램의 특성 때문이겠죠? 보게 되면 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약간 흠결 내지는 조금 가끔 남용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단순하게 보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텔레그램의 특성상 이걸 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본인의 그 어떤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보기만 해도 소지를 하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법적으로 단순하게 보기만 했을 때 처벌할 수 없었던 그 문제점을 피해갈 수도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처벌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심리상담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이고 또 이래서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범죄도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파악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