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온라인에 공유되는 불법 영상을 검색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음 달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삭제한 영상이 다시 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법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영상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들을 송우영 기자가 만나봤는데요. 실제 피해자들은 영상이 한 번 삭제된 뒤에도 또 어딘가에 올라오진 않았는지 끝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디지털 장의사는 "영상이 얼마나 많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포털사이트는 물론 음란물 전문 검색 사이트들도 활용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성인물 위주로만 찾기 유리하게 돼 있는 곳들을 뒤지는 거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보여 드리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일시적 사이트 차단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효과가 없어 모든 사이트를 찾아 삭제요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영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유를 적고) 제거해야 할 영상의 주소(도 적습니다.)]
하지만 삭제를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서버는) 미국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특정 회사의 호스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서버 어딘가 사무실에 숨겨 놓고 할 가능성이 크죠.]
삭제가 됐다고 해도 누군가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원/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 : 갑자기 생각나서 새벽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상이 다시 올라왔는지)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나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때문에 공적 기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