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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비판에도 일사천리 통과…법사위서 가까스로 제동

입력 2020-03-09 21:30 수정 2020-03-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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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어떻게 국회 통과의 8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걸까요.

김소현 기자가 국회 속기록을 따라가 봤습니다.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접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 열린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속속 동의하면서 법안은 곧바로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통과는 더 일사천리였습니다.

[정성호/기획재정위원장 (2019년 3월 / 기재위)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나마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 며칠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였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7월 / 법사위) : 이 법안은 조세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도 훼손하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2019년 7월 / 법사위) : 그런 일부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저도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회 4당이 같이 의견을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때문인지 지난해 7월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을 때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만 혜택을 받는단 지적이 잠시 나왔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죄인이냐"는 반박이 바로 나왔고 정부도 법 통과를 바란다는 식의 교통정리가 이뤄지자 바로 가결된 겁니다.

이렇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간 법안은 총선을 40여 일 앞둔 지난 4일 법사위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로 향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 등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시 반대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일단 법안을 전체회의에 잡아둔 상태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일 / 법사위) : (추가 논의를 위해 다시) 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가 됩니다.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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