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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는 별도 수용…자가격리 사망 늘자 '기준' 바꿔

입력 2020-03-02 21:00 수정 2020-03-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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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대구에서 환자들이 속출하는데, 병상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2일)부터,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병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 머물게 되죠.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든 겁니다. 

박유미 기자가 더 자세하게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2015년 메르스 때, 환자들은 모두 음압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같은 지침이 적용됐습니다.

메르스와 비교해 중증도는 낮고, 환자는 크게 늘었지만 입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설 격리 등도 가능하지만  메르스 때 적용된 원칙이 40일 이상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정부는 자가 격리 중 사망자가 잇따르자 뒤늦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합니다.

혈압과 맥박, 의식, 체온, 호흡수 등이 기준이 됩니다.

격리 형태는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 격리로 구분하는데, 증상이 가볍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환자는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게 됩니다.

대구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 데다, 확진자의 80% 이상은 증상이 가볍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경증 환자까지 입원을 통해 치료하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의료진에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를 상승시켜 환자의 피해도 결국 커지고…]

공공건물이나 숙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합니다.

치료센터에는 전담의료진이 머물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나아지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관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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