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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서 형량 2년 늘어 징역 17년…보석 취소 '재수감'

입력 2020-0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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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7년 '재수감'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돈을 횡령하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보다 2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에 내려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 일 각료 "후쿠시마 식자재 더 깨끗"…한국 겨냥 발언

일본 정부 관계자가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되는 식자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나카 가즈노리' 일본 부흥상은 한 기자 회견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나라를 겨냥해 "그쪽 나라보다 상당히 안전하고 깨끗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나카 부흥상의 말은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한밤 검은 옷 무단횡단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이 '시야가 제한되는 밤 시간대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 35분에 경기 화성의 편도 2차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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