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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사재기' 처벌 강화…2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20-02-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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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는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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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재승 / 시사뉴스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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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회방송 앵커로 방송 활동 시작. 2011년 JTBC 개국 때 보도국에 합류해 현재 사회부 기자로서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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