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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인권침해 조사해달라" 인권위 공문 발송

입력 2020-01-13 14:17 수정 2020-01-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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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인권위가 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도 조사가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다고 청와대에 즉각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노 실장 명의로 보냈다는 공문,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빚어졌는지 조사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여 만에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한 달여 정도 답변을 미루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된 오늘 답변을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국민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각하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진정 접수해야 조사 할 수 있다고도 밝혀왔습니다"라고 청와대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공문을 받고 청와대에 즉각 입장을 전하고, 그리고 자세한 안내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여부는 앞으로 인권위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이는군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까요?

[기자]

지난 금요일부터 3일 내내 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청와대는 "요구 자료가 특정되지 않아 임의제출 불가능한 수색영장이다", "추가로 상세목록을 임의로 써서 냈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아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해준 것이다, 똑같은 내용의 영장을 2016년 10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청와대 상대로도 집행을 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앞으로 수사 지휘를 할 텐데, 이 지검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진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은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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