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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 항소심'…검찰 "징역 23년" 1심보다 중형 구형

입력 2020-01-08 20:53 수정 2020-01-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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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스의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8년 무거운 형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삿돈 350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60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기망하면서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의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30여 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스가 내 회사라면 사장과 경리책임자가 20년간 횡령하도록 뒀겠느냐"며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했고 "어느 대기업이 뇌물을 매달 주고 장부처리를 하느냐"며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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