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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고용' 기업에 세금 혜택…약국 등에도 현금영수증

입력 2020-01-05 21:09 수정 2020-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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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결혼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약국이나 컴퓨터 학원에서는 10만 원 이상이면 따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데요.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직장을 그만둔 경력 보유 여성을 고용하면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2년간 해당 여성에게 준 인건비의 최대 30%를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 문턱이 올해부터는 더 낮아집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만 됐는데 올해부터는 결혼과 자녀 교육도 추가됐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했거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예전에는 전에 다니던 기업에 다시 들어간 경우에만 세금을 깎아줬는데 이제는 같은 업종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끊어줘야 하는 업종도 올해 늘었습니다.

이제는 약국이나 컴퓨터학원, 가전 매장도 10만 원 이상 거래할 때는 고객이 요청 안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독서실이나 고시원, 미용실, 반려동물용품점 등이 추가됩니다.

이를 어기면 가격의 20% 수준으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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