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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조약 아니라고 본 헌재 결정, 위헌보다 낫다"
입력 2019-12-27 20:26
수정 2019-12-27 21:48
일각선 "위헌보다 각하가 낫다" 평가
"헌법소원 결론 나 외교적 노력 활발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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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위헌보다 각하가 낫다" 평가
"헌법소원 결론 나 외교적 노력 활발해질 듯"
[앵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헌재 결정이 꼭 실망할 일은 아니란 의견도 나옵니다. 만약 위헌으로 결정됐다면, 2015년 한일 합의를 '국가 간 조약'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진 만큼 이제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할 차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전문가들은 최근 한일관계가 최악을 지나 회복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것이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제법률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특히 2015년 합의를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니라고 한 점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헌재가 2015 합의를 조약이라고 봤다면 우리 정부가 그 합의에 구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도 헌법소원 문제가 결론이 난 만큼 외교적 노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각하결정이 정부간 재협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외교적 권리가 없어지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도 의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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