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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새 선거법', 뭐가 달라지나…정당별 득실은?

입력 2019-12-27 21:19 수정 2019-12-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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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 상황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유미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바뀌는 선거제에 관련해서 유 기자가 참 많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내년 총선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일단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그대로입니다.

비례대표는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을(연동률 50%) 도입하게 됩니다.

즉,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바뀐 선거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은 한국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당별로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최근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예상치가 많은데요.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지지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대 총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당시 정당득표율이 26%였던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13명이 있는데 지역구 의석수가 많아서 새 선거법을 적용하면 5석밖에 얻지 못합니다.

한국당도 새 선거법이었다면 10석이 줄어들고요.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당시 국민의당이나 이밖에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20대에 받았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비례 의석수는 줄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늘어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연령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만 18세가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현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2년생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빠른 일부 고3 학생들은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당장 학생들을 겨냥한 총선 공약들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석을 사이에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다시 몸싸움이 벌어진 건데, 그 당시에도 본회의장 안에서 벌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의 몸싸움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본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당에서는 선거법부터 먼저 안건으로 올린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을 막으려고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 온갖 고성이 오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법이 우스워요? (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법이 아닙니까?) 시끄러! 국회법이나 읽어 봐! 하나하나 니들 하는 게 옳은 게 있나! 어디서 법타령!]

일부에서는 오늘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석 점거와 의장 착석 방해를 회의방해죄로 고발할 움직임이 있어서 이를 두고도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도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몸싸움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미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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