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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새 전선…한국당 "필리버스터"

입력 2019-12-27 20:11 수정 2019-12-27 21:45

한국당 "공수처법, 전원위원회 올려야"
'4+1' 합의안 그대로 상정…"최종 결정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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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법, 전원위원회 올려야"
'4+1' 합의안 그대로 상정…"최종 결정은 국회"


[앵커]

그러면 이어서 국회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선거법 개정안은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이제 다음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이 조금 전에 상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30분 전쯤에 예산 부수 법안 20개가량을 통과시키고 바로 공수처법이 올라갔습니다.

이어 지금은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전원위원회에 올리자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국가 조직 등 중요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열게 되면 공수처법 표결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열 수는 있다는 입장인데, 다만 회의 개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법의 내용을 두고 검찰과 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난 23일 4+1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대로 올라갔습니다.

야당과 검찰은 검찰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알린다는 24조 2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며 최종 결정은 국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지금 전원위원회가 이제 올리자고 요청이 됐다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또 끝난다고 했을 때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또 이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이번 회기까지 끝날 때까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시간 전쯤에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필리버스터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만약 시작이 된다면 첫 주자로 김재경 의원이 나설 예정입니다.

공수처법의 부당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요.

김재경 의원 다음으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나섭니다.

[앵커]

하지만 또 마냥 표결이 미뤄질 수는 없는 거겠죠. 이번 회기가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언제 표결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일단 이번 임시회는 내일까지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다음번 임시국회를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30일에 국회가 열리면 오늘 선거법처럼 바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회의 사회를 봐야 하는 국회의장단의 체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본회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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