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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법 최종안' 새 조항…한국당, 거센 반발

입력 2019-12-25 20:26 수정 2019-12-25 20:28

"검경, 공직자 범죄 곧바로 공수처장에 통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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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공직자 범죄 곧바로 공수처장에 통보" 추가


[앵커]

선거법 외에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이죠.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내용 중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파악하면 곧바로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것을 놓고 여야 4+1 협의체와 한국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입니다.

지난 4월 발의한 원안에 없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24조에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처음 안은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만 명시했지만 수정안은 아예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 의무를 갖게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면서 사실상 정권 뜻에 따라 수사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등에서 보듯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반면 4+1 협의체는 수사기관이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게 해 수사기관 간에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의 공백이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침이다, 방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관련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성향과 코드만 맞으면 임명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고 했고 민주당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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