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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건 한국당…'적법' 두고 충돌

입력 2019-12-13 20:15 수정 2019-12-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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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예정됐던 임시국회 본회의는 첫 번째 안건인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부터 부딪혔습니다. 임시국회를 며칠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한국당이 이 안건에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이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섰지만, 문희상 의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16일까지만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본회의 1번 안건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한국당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회기결정의 건 1번 항목, 필리버스터 안 하겠소,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면 사실상 30일간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매번 임시국회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 안건 표결도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국회법 해석상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국당이 약속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하겠다면 왜 각 2명씩 나와서 5분간 찬반토론 합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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