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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3번째 압수수색…'사·보임 조항' 원본 확인

입력 2019-11-28 20:47 수정 2019-11-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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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를 3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2003년 국회법이 개정될 때 여야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논의 내용에 따라서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결론 나게 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국회 본관의 운영위원회 행정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의 기록보존소입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시작인 사보임이 합법인지 판단하기 위해, 2003년 사보임 조항이 신설된 국회법 개정안 등의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원본과 맞는지를 맞춰본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법이 개정될 때, 본회의 안건에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의안 정리 과정에서 '동일'이 빠졌습니다.

이를 놓고 문희상 의장 측은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1번은 가능하고, 같은 회기에 여러 번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임시회에서 사보임을 막기 위해, '동일'이라는 단어를 뺀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이 합법인지 여부가 결론 납니다.

합법이면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반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국회를 3번째 압수수색하며 원본까지 확인했다는 건, 패스트트랙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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