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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계획 등 10여 차례 청와대에 수사 보고"

입력 2019-11-27 20:17 수정 2019-1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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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핵심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죠.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0여 차례 보고했고 여기에는 압수수색 등 수사 계획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와 수사는 지난해 1월부터 검찰에 사건을 넘긴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10여 차례, 한 달에 1번꼴로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보고 내용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한 사전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이, 이후에 각 단계별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라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비위 첩보가 수집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첩보가 왔으니 중간 중간 진행 사항을 보고한 것이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첩보 문서, 그리고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의 내용과 성격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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