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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추행' 점장…징역 8개월에 "처벌 과하다" 항소

입력 2019-11-21 07:40 수정 2019-11-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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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명 제과점 매장에서 점장이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주방으로 불러 성추행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점장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쓰며 매장을 계속 운영했고 처벌이 심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 유명 제과점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1살 양모 씨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매장의 점장인 46살 정모 씨.

주방으로 양씨를 들어오라고 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양모 씨 : 껴안으시더니 가슴 쪽에 이렇게 얼굴 문지르시고, 자기 무릎에 앉혀서 목에 뽀뽀도 하시고 엉덩이도 만지시고…]

추행 중 손님이 들어왔고, 손님이 나가자 다시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양모 씨 : 안 된다고,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했어요.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솔직히 힘이 좀, 제가 좀 달리니까…]

양씨는 이를 신고했고, 정씨는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정씨 측은 양씨를 처음 껴안았을 때 싫다고 말하지 않아, 만져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씨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적어, 업주 말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정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고,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정씨가 범행 이후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반년 가까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며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환/양씨 측 변호인 :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서 사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죠. 추행 시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수차례 거부 반응을 보였거든요.]

해당 제과점의 본사는 "문제의 매장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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