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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처벌 안해"

입력 2019-11-19 18:51 수정 2019-11-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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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일하던 A 순경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한 여성 민원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그동안 A순경에 대한 내사를 해왔고, 결론적으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성 민원인 남자친구 (7월 18일/음성대역) : 어제 (2019년 7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여자 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하여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담당 남직원에게 제출하였고 발급받고 집에 도착하였는데 담당 남직원 000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순경 A씨는 카카오톡으로 여성 민원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고창경찰서는 해당 순경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 조사 후에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북 경찰청이 A씨를 내사했는데요. 그 결과 순경 A씨를 처벌하지 않기로 최근 밝힌겁니다.

전북경찰청이 처벌하지 않기로 한 근거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 해석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관 A씨가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난 11일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창경찰서이며 경찰관 A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며 A씨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고, 또한 민원인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등 '누설' 또는 '유출'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 취급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순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자칫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이 대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손수호/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비록 경찰이 내사 종결하더라도 최종적인 종결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인지수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만약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너무 좁게 해석된다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처리자의 개념 범위를 최대한 넓게 확장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이 사건뿐 아니라 경기지역 소진공 센터 근무자가 상담을 위해 방문한 여성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하거나 대구 동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부모 가정 16명에게 발신자표시제한 표시로 전화해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해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직업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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