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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텐트 낮에도 금지' 과태료 100만원 첫 주말, 현장은…

입력 2019-11-03 20:51 수정 2019-11-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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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봄부터 해가 진 뒤에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없게 했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낮에도 텐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역시 바뀐 규정 때문인데,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 수 있어서 가을 나들이 온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망원 한강공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이번 달부터 텐트를 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늘막 텐트가 곳곳에 펼쳐집니다.

안내 방송이 울리고,

[텐트 설치 시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반이 나타나자 급히 텐트를 접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시민 : 피크닉 나오기 좋은데 지금 계절에도…아이 있는 집에서 주말에 많이 나오잖아요. 허용이 더 돼도 좋지 않을까.]

텐트를 빌려주지 못하게 한 구역도 있습니다.

[텐트 대여업체 상인 :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모르겠고…보통 100개는 나가지 않나 이 정도 날씨면…돗자리는 되고 텐트는 안 되나.]

한강사업본부 측은 "보수 등이 이뤄지는 휴식기" 라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 : 여름에 햇볕 가리는 의미에서 시민 편의 차원으로 치라는 건데… 하천의 기능에 충실해야지 이용적인 측면인 오락이라든가 그런 측면보단…]

규제에 공감하는 시민도 있지만,

[한강공원 이용 시민 :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이해도 되고 불편하긴 했지만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작스러운 단속이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남유정·이다형 : 과태료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미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처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한강사업본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충분히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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