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뛰는 집값에 한편에선 또다른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집값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같이 올라서 가뜩이나 무거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6억 5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강명연 씨.
며칠 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개수수료로 법정최고요율 0.8%를 적용한 52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강명연/최근 마포구 부동산 거래 : 돈 없어서 못 들어가서 전세를 줬는데 몇 백만원씩 수수료를 양쪽에서 내서 돈 1천만원 이상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주면서 전세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치솟는 집값, 전셋값에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 수수료율은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중개업소의 서비스는 바뀐 게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수수료만 비싸졌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중개업소는 많지만 가격 경쟁이 없는 상황도 수수료를 끌어올린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업계에선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들의 친목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친목회끼리는 매매나 전세물건을 공유하며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따돌린다는 겁니다.
신생업소들은 수수료를 내리려 해도 물건이 없어 못 파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 (수수료를) 0.5%에서 0.9% 사이에서 하자…권리금을 주고 공동매물을 확보하면 되는데 (권리금은 얼마예요?) 1억, 1억5천, 2억 하더라고…]
2011년부터는 중개업소가 담합을 하면 최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채 열 건이 안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