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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개선 약속' 어디로?…검찰, 사실상 재수사 착수

입력 2019-10-29 08:41 수정 2019-10-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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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보를 한 전직 직원들은 냉동상태의 패티가 상온에 방치됐고, 다시 얼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어디서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맥도날드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이 사진들을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지난 2017년 비위생적인 조리환경이 논란이 돼 검찰 수사를 받은 뒤입니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식품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생긴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납품한 제조업체 직원 3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맥도날드가 오염된 재료 문제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수사 가능성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 맥도날드 관련된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 25일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고발인 조사가 다시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제조업체가 아닌 한국맥도날드본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 (맥도날드병) 최초 고소사건에서 맥도날드가 깔끔하게 면죄부를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성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피해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서 맥도날드는 형사처분 받을 확률이 낮다는 게 확인됐고…]

맥도날드 측은 "사건 자체는 이미 검찰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 맥도날드 매장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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