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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교통비 인상 동일하게 적용해야"

입력 2019-10-28 13:36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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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교통비 인상 동일하게 적용해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교육 당국과 했던 집단교섭 잠정 합의가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교통비를 똑같이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잠정 합의하고 17∼18일 2차 총파업 계획을 백지화했다.

합의 결과 양측은 교통비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이를 기본급에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속 수당 인상 폭을 올해 1천500원과 내년 1천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부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모든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10만원 인상하는 것이 아닌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려 한다"며 "단시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비를 일괄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30일까지 진행될 보충 교섭에서 "강사 직종과 특수 운영 직종 등 48개 직종을 그룹화해 보충 교섭을 개시하라"고 주장했다.

직종을 그룹화해야 기본급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임금체계 직종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수체계 외 직종도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강선영 학비노조 경남지부장은 "협약에는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에 교통비를 10만원 인상한다고 적혀있다"며 "기본급 산입 방식에만 협의 재량이 있을 뿐 교통비 인상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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