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25일) 시작됐습니다. 조씨 측과 검찰은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범동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조씨가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씨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5분의 1 정도의 기록 제공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 이들의 진술 등 일부만 빼고 제공한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낸 열람복사 명령 신청서를 보고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조씨의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무척 화가 난다"면서 정 교수 측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의 재판을 정 교수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 교수 측과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