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 (600여 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심정이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입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35분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에 유무죄 판단에 대해, 12월 6일에는 양형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