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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치료받으러 온 여성 손님에 '몹쓸 짓' 한 50대 실형

입력 2019-10-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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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치료받으러 온 여성 손님에 '몹쓸 짓' 한 50대 실형

체형교정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2일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체형교정 센터 치료실에서 피해 여성 C(24)씨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유사 강간을 해 다치게 했다.

A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체형교정과 피부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고, 잠시 제주에 내려와 있던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 26일까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회당 1시간에 5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골반 교정과 통증 치료와 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 '각종 통증해소 관리 전문', '오십견·골반교정·체형교정 관리 전문' 등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부정의료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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