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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검찰 또 기각

입력 2019-10-24 20:37 수정 2019-10-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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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면서 검찰에 영장청구를 2차례 요청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전·현직 검찰간부 4명을 고발한 사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2번 모두 기각했고, 오늘(24일) 경찰청장은 공개석상에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건 지난달 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재신청하셨죠? (예.)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게?]

[민갑룡/경찰청장 :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감찰 자료 등이 필요해 검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록도 없이 무슨 수사를 하느냐"며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모든 경찰관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반면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낮아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직무유기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검경의 갈등이 다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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