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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악성댓글' 심각성 대두…인터넷실명제 방안은?

입력 2019-10-24 09:14 수정 2019-10-24 10:21

출연 : 손성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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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성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4일) 주제는 가수이자 배우였던 고 설리 씨 본명 최진리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다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악성 댓글의 해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손성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 설리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배경에는 악성 댓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폐해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켜서 악플과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갖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손성민 회장님, 찬성 입장이신 거죠?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에 대한 의견은?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찬성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면 연예인들의 매니저들의 단체인 거죠?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맞습니다.]

[앵커]

옆에서 쭉 지켜보셨는데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것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 거죠?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맞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사실은?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확인되지 않은 말들, 추측성, 억측성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요즘에 팬들은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수들의 문제 때문에 받는 그런 영향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악플 같은 거 달리게 되면.]

[앵커]

매니저분들이 옆에서 많이 얘기도 해 주고 위로도 해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힘들어하는 거죠, 연예인들이.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무엇보다도 아픔이라는 게 자기 자신만큼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한테 그게 안 좋은 글이나 안 좋은 상황을 당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제일 먼저 힘들어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손지원 변호사님,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대 입장이십니까?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인터넷에는 악플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에 대한 표현만도 있는 것이 아니죠. 국가권력이다, 어떤 거대 정치나 어떤 자본권력에 저항하고자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보복 위험성이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표현을 하려면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표현할 자유, 즉 익명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터넷실명제는 이런 소수의 악플러. 사실 댓글 작성자들이 전체 이용자들의 10%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악플러들은 더 적겠죠. 그런데 이런 소수의 악플러들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일반적인 국민들이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거든요, 인터넷실명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에서 모든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국가가 강제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어떤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소통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헌적인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악플이 억제되어야 하고 설리 씨 사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연예인들이 악플로 받는 고통도 크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그런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방식의 측면에서 모든 일반적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방식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대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인터넷실명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5년 뒤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당시 위헌 판결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내린 이유는?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익명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특히 외부의 어떤 압력에 불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권리이고 국가권력이나 어떤 사회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익명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이런 헌법적 가치에 비춰서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인터넷상 불법정보가 이제 IP추적이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불법 정보를 직접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근절할 수 있는데 어떤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또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용자들의 본인 확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한다. 그리고 수사편의에 치우쳐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실명제가 실시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악플이 좀 줄기는 했습니까?
 
  • 인터넷 실명제 도입되면 연예계 고통 줄어들까?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아무래도 줄어들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글을 올리고 악플을 다는 것, 댓글 다는 것에서 분명히 자기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중이 있을 수 있죠.]

[앵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생활하기가 훨씬 편하고 악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됐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2012년에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다시 또 심각해진 거죠?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그러니까 지금 익명성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자유를 막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야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걸 악용해서 그러니까 억측성을 쓰고 추측성을 쓰고 악성루머를 만들고 그게 커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으려면 아무래도 내가 확실히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언어폭력. 지금 고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살인이 되는 경우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중하려고 하면 법적인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악플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옆에서 직접 지켜보셨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악성댓글'에 연예계 얼마나 고통 받고 있나?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연예인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유명인이라면 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면 또 표현이 같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활동이 줄어들 때 이럴 때 그런 악플 하나 보게 되면 더 위축이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힘들게 되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설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됐는데 내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기를 예쁘게 봐달라.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도 이겨내려고 JTBC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거든요. 저거 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아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플에 대해서요.]

[앵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요.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네.]

[앵커]

그렇다면 옆에서 어떤 조언들을 해 주세요?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저희에서는 좀 아예 댓글을 보지 않고 무대응이 좋지 않냐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좋은 건 금방 지나가는데 안 좋은 건 자기 머릿속에서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뇌리속에 있는 것 같아요.그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보지 마라. 무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언들이 현실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궁금하니까 보게 되고 보게 되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우울증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딱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우울증조차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어떤 병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그게 상담으로 가거나 이런 것조차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연예인들 입장에서.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된다,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지난 16일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69.5%가 인터넷실명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순히 악플을 자제하고 선플운동을 벌이자. 그리고 나쁜 댓글들은 보지 말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개선되거나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점점 커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소리
    정치권,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추진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 측면에서도 사실 실명제 위험 결정 중의 하나가 실명제 이후에 악플이 줄어들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근거도 있었고요. 어떤 논문에서도.]

[앵커]

줄어들 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도 약간은 줄었지만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인기 포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본인확인 절차 아니면 SNS 계정 연동을 통해서 준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IP 추적이 가능한 거죠.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IP추적도 가능하고 지금 형사처벌과 수사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입한 사람의 인적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어떤 SNS 여기에서도 충분히 지금 악플은 많기 때문에 어떤 실명제 때문에 악플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거나 실명제가 없어서 악플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반면 어떤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논문에서 악플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 수 자체가 크게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명제의 또 다른 문제인데요. 실명제가 도입되면 글을 쓰는 데 어떤 절차와 부담감이 가중이 돼서 오히려 일반 대중들의 견해는 더 보기가 힘들어지고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을 가진 어떤 악플러들이나 아니면 키보드워리어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만이 오히려 판을 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그걸 여론이라고도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에서 말한 정치권력에 반대하거나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내부고발, 소비자 불만글 아니면 미투운동,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도입되어서 더 잃는 것이 많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일단 위축이 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또 명확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실명제, 준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자기 글에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그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설립하고 욕을 해도 모욕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현재 이 형사처벌들도 국제기준에 어긋난다,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 권고를 많이 받고 있는 법안들인데. 그리고 또 현재 실명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IP 추적 말씀하셨듯이 IP 추적을 통해서 글쓴이를 충분히 수사하고 처벌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욕죄 고소라든지 명예훼손 고소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최근에 사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악플러들을 지금 170명을 ID를 고소해서 그분들을 추적해서 지금 그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러들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많고.]

[앵커]

인터넷실명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형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손성민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어떻게 익명성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인터넷 상태에서 컴퓨터가 IP 추적했을 때 컴퓨터가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확실히 잘못했다는 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요?그런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앵커]

그러니까 그 말씀은 IP 주소를 추적하면 어떤 컴퓨터에서 이 글이 쓰여졌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컴퓨터를 누가 이용해서 글을 실제로 작성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170명이라는 게 이게 추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는 실명이 아닌 상태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한 컴퓨터 안에서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앵커]

PC방에서 올릴 수도 있고요.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익명성을 그냥 하자,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실명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내가 아닌, 남이 아닌 만약에 내가 했을 때 아픈 걸 한 번 생각해 보면 글 쓰는 데 자중하지 않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준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글쓴이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IP를 추적해서 사실상 컴퓨터의 소유주라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봤을 때 그 IP 소유주가 지금 처벌이 되고 있고 지금 기소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실명제라고 하더라도 아이디 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100%증거로 할 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상황하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고 수사와 처벌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그런데 어떻게 심증만 가지고 잡아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저는 물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IP 추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이 같은 악플과 관련해서 가짜 기사에 대한 책임성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기사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짜 기사를 보고 댓글들을 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악성 게시글·악플 유도 언론 보도 지적돼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가짜 기사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네.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그럼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겠죠. 그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앵커]

실제로 그런 처벌들이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라든지 고발들이 현재 됩니까?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상 명예훼손죄 조항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이용되지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사실 그리고 어떤 연예인, 지금 연예인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공적 인물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 글 이런 데서도 지금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악플에 대한 규제 물론 그런 정말 여성 연예인에 대한 너무 심한 모욕이라든지 어떤 허위사실 유포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사실 악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규제 강화가 계속 논의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악플이고 도가 지나친 표현이고 또 그것을 누가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악플로 치부하고 함부로 금지하는 것도 좀 부작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에 대한 비난, 아니면 어디까지 근거 없는 비난이고 마땅한 비판인 것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플 문화가 근절이 되어야 하고 타인에 대한 혐오 이런 문화가 억제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떤 표현의 자유에 선을 긋거나 공적 규제를 강화를 논의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일반 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님의 결론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가짜 뉴스, 가짜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앞에서 잠깐 나눴었는데 실제로 가짜 뉴스나 가짜 기사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연예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책임을 묻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보는 게요. 제목이 강하거나 추측성 글이나 억측성 글을 읽는 분들이 많으니까 언론사들이 그런 온라인매체에서 그런 글을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쓰게 되는데 그런데 처벌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보도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범죄에 국한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또 고소를 했을 때 악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고소를 하였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고소를 하는 경우는 자기가 아파보니까 취하를 하는 경우는 저 친구도 아프구나 생각하니까 취하를 해 주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 보인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심정을 이해하고 결국은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취하하는 연예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악성댓글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손성민/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온다고 악플이 나오고 약하게 나오면 또 약하게 나온다고 악플이 달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실명제 재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손성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그리고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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