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혼외자라는 점이 확인됐다면 친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가족관계 유지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민법은 결혼생활 중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자녀로 인정해 왔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혼외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2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친자녀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수정이 늘어 친자녀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는 매년 600~7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해 혼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생자를 확인하는 것보다 가족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유숙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혼외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친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민유숙 대법관 반대의견 대독) :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 추정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
가족관계 유지라는 목적 때문에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