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싼 분양가를 내세운 경쟁이 집 값을 끌어 올릴 뿐만 아니라 불법의 소지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건설사들이 낸 입찰제안서입니다.
GS건설은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한 지 1년 뒤에 낼 수 있도록 미뤄주고, 이주비도 5억 원 이상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파격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별점검에 나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약속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조합원에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가 없는 단지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선 건 과열 수주 경쟁의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재건축 시공사를 뽑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가 대표적입니다.
금품, 향응을 동원한 진흙탕 경쟁에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조합원들 간 소송전도 벌어졌습니다.
또 건설사가 쏟아부은 돈은 비싼 분양가와 공사비로 거둬들이는데, 주변 집 값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