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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가 낫다"…노인 일자리 논란 일축

입력 2019-10-22 11:36

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 1조2천억원…올해보다 47%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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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 1조2천억원…올해보다 47% 증액

"일하는 복지가 낫다"…노인 일자리 논란 일축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노인의 '일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며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25조7천697억원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9천241억원에 달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천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질 낮은 단시간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을 추구하는 노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체력적 한계가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안팎의 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노인에게 '노노(老老) 케어', 공공시설 봉사, 환경 개선 봉사 등 주로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 동기보다 34만5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0만6천명에 달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단시간 일자리가 필요하고 민간 부문이 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말까지 지원 대상은 35만명이고 예산은 5천200억원이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를 포함한 행정적 조치에 나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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