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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행안부 복지부동으로 임금피크제 벽 못 넘어"

입력 2019-10-16 16:01

"임금피크제 폐지 대정부 투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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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폐지 대정부 투쟁은 계속"

서울지하철 노조 "행안부 복지부동으로 임금피크제 벽 못 넘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6일 파업 취소 결정을 내리고도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 비판은 이어갔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의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처럼 정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아닌 일반 직원의 월급을 강제 약탈하는 적폐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노조의 대정부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조는 "안전인력 충원 역시 당초 요구에는 못 미쳤지만, 인력 충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며 "4조2교대제 확정을 합의서에 담은 것도 큰 진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합의 타결 결단은 시민 불편과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며 "합의 타결로 임단협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아쉬운 임금피크제는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교통공사 사측과 전날부터 교섭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8시 53분께 합의에 도달했다.

총파업 개시를 예고한 이 날 오전 9시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삭감 급여로는 신규 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 일반 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빼앗긴 임금 인상분이 2018년 32억원, 올해 43억원이며 내년 68억원, 2021년 114억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노조 계산이다.

교통공사 노사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함께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확정 등 노조의 주요 요구를 놓고 지난 6월부터 교섭을 벌이다가 이날 타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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