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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 사상' 김포요양병원 화재…병원장 등 4명 과태료 처분
입력 2019-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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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소방당국이 책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김포소방서는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요양병원 병원장 A씨와 건물주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요양병원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C씨와 관리 보조자 D씨에게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 요양병원 건물의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 요양병원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화재를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A씨 등은 이 병원의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포지역 다른 요양병원도 전수조사해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 3분께 김포시 풍무동 한 상가 건물 내 4층 요양병원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입원 환자 132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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