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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다툼의 여지" 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쟁점은?

입력 2019-10-09 20:19 수정 2019-10-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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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오늘(9일) 새벽에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이른바 '웅동학원 허위소송'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기각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팀에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자]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에 주요 범죄인 배임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은 조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허위소송을 벌였다, 그 부분은 주요 범죄인데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것이 기각 사유이고 대신 채용비리는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보통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주요범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범죄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기자]

사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는데도 구속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채용비리를 그러면 별건수사로 본 것 아니냐라는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 이래서 나오는데.

검찰이 조 씨를 일단 구속하기 위해서 허위소송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채용비리를 찾아내서 범죄사실에 포함을 했다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건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법원이 본 거 아니냐는 것인데.

반면 검찰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고발이 여러 건이 있었고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도 있어서 수사를 한 것일 뿐이다, 별건은 아니다, 별건수사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럼 돈을 건네준 사람은 구속을 하고 왜 받은 사람은 구속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의 얘기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을 검찰은 대표적인 사학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직을 사고판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또 오늘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개 서한에서 금품 전달자는 구속이 됐는데 받은 사람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조 씨는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대부분 구속이 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 되느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자]

영장심사라는 것이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가 최후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를 직접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 씨는 이 기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될 것이라고 더 점쳐지기도 했었는데 백혜련 의원실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 씨처럼 심사를 포기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17년,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이 심사 32건은 전부 다 모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2017년 전국 법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피의자가 불출석한, 출석하지 않은 101건의 실질심사 중에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부가 돼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디스크 수술 때문에 영장심사를 연기해 달라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찰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디스크 수술 날짜도 그게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았다면서요?

[기자]

그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주치의와 얘기한 결과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다. 수술 일정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직접 부산의 병원에서 조 씨를 서울의 법원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 씨가 지연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단 건강이 좋지 않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되면 검찰 수사에는 상식적으로 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 법원도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검찰은 조 씨가 구속이 되면 웅동학원 임원진들한테까지 돈이 흘러갔는지를 추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조 장관의 어머니인 박 모 이사장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사였는데 이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는지를 한번 캐물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씨의 영장이 기각돼서 할 수 없이 보강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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