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복사하는 것을 검찰이 허락하지 않고 있어서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날짜를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준비하지 못했다며 대신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변론에 필요한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교수 측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정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 측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의 목록조차 주지 않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에 직접,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볼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직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