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방송을 냈죠. 오늘 이 인터뷰는 KBS법조취재팀이 검찰과 협조했느냐를 놓고 하루 종일 논란이 됐고, 특히 오후에는 증거인멸 관련 발언이 어떻게 반영됐느냐를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 인터뷰가 내놓은 파장이 여러갈래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JTBC 취재진이 전체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씨의 인터뷰 중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발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증거인멸을 인정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도 저희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입니다.
지난 8월 동양대에 내려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3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유 이사장의 인터뷰에서는 동양대에 내려간 것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김경록/한국투자증권 PB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동양대에서 내용을 좀 보고 싶어 하셨어요. 폴더 몇 개를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확보 차원에 동양대에 갔고 하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용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8분쯤에 나오는 내용은 다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서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제가 인정을 했다"면서 "업그레이드건 손을 대건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했다는 게 맞지"라고 되묻자 김씨는 "그게 안되더라구요"라고 답합니다.
해당 내용은 1시간 4분쯤에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유 이사장이 "하드디스크를 떼온 건 필요가 없는 일이다"고 하자 김씨는 "법을 공부했어야 했다"며 "현명하게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수 있었을 텐데"라고 답변합니다.
본인이 증거인멸할 경우 죄가 안 된다는 형법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는 해당 내용이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JTBC와 통화에서 "인터뷰 내용을 편집,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말보다 객관적 증거로 해당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김경록 씨는 증거 인멸과 관련한 유 이사장과의 전체 인터뷰에서 동양대에 갔을 때는 증거인멸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