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법률을 새롭게 만들거나 바꿀 필요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데 집중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조 장관은 "다음은 없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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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어제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계획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마디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검찰개혁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검찰수사권 조정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법무부 규정들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안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개혁방안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법무부의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의 자체개혁안에다가 또 법무부 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까지 거쳐서 골고루 의견들을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법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셨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특수부의 축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부라는 게 보통 검찰에는 형사부가 가장 많고 크고요. 기본이 되는 건데. 재벌사건이라든지 고위공직자 사건 같은 이러한 사건들은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특수부 수사의 특징이라는 것은 고소고발로 이제 수사가 개시된 것보다 보통 첩보 등의 제공을 통한 인지수사로 수사가 개시되고 또 형사부 사건들은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 데 그친 반면에 특수부 사건들은 검사가 수사도 직접 하고 또 기소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라는 그 특성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 무리한 과잉수사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과잉수사를 통해서 어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했었기 때문에 그 특수부의 폐지, 즉 직접 축소, 직접 수사의 축소가 하나의 대표적인 개혁방안이고요. 또 하나를 더 들자면 심야조사라든지 8시간 이상의 장기간 조사라든지 혹은 본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불러놓고 수사한다든지 별건수사라든지 이런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해서 개혁안을 내놨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앵커]
특수부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세 곳 정도에는 남겨두겠다. 물론 이름은 반부패수사부 정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도기적으로는 저는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사건들 중에 고위공직자 사건도 있지만 재벌에 관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고소고발보다는 어떤 인지, 첩보 등을 통한 인지수사로 시작되고 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벌수사 같은 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특수부 남겨둘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도 있고 심의의결 절차 등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특수부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특수부가 안 해도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수부가 해 오던 대표적인 사건들 중이 재벌에 관련된 사건 같은 건 공수처가 재벌을 수사나 기소대상으로 삼는 기구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라도 특수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재벌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죠.]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절반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검찰개혁이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법무부와 검찰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다양한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긴장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은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최우선 순위의 개혁과제로 꼽았던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껏 2년 동안 여러 가지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수사를 위해서 경찰의 수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찰개혁이 약간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개혁의 시동을 건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9월 30일인가요. 청와대 법무부 보고에서 대통령도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게도 검찰개혁안을 국민에게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놔라 했고.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금 검찰총장과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내놓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 이것만큼은 꼭 추가가 돼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금 거의 나올 만한 것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 번 공수처 도입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 장관이 발표한 거나 그전에 검찰총장이 발표한 거나 다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룰 사항 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공수처 도입 같은 그러한 검찰개혁을 위한 법개정 사항들이죠. 공수처가 도입되는 게 왜 필요하냐.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들도 수사 및 기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 권한을 오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그러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즉 검찰이라는 감시자를 감시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감시자를 감시하는 기관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줄이고 그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도입 이전에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일이라는 걸 말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