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 추진계획의 핵심내용들을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7일) 뉴스룸에서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조 장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특수부는 물론이고 다른 직접 인지수사,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서 직접수사하는 그런 부서도 줄인다는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를 전국 검찰청 중에 서울 등 3곳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특수 수사부서라는 이름도 '그럼 다른 부서는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잉수사의 원인이 특수부가 첩보를 만들고 검찰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에 나서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법무부는 특수부뿐만 아니라 공공수사부, 옛 공안부인데요. 공공수사부도 일부 검찰청만 선정해서 최소한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 뉴스룸이 보도해드렸는데요.
검사 파견을 통제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들을 직접 수사 부서로 언제든 파견해 온 것이 과잉수사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별건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나오더라 해서 다른 건으로 옮아가는 별건수사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요. 주된 혐의가 아닌 별도 혐의를 찾아서 조사받는 사람을 압박해 가는 그런 수사, 별건수사라고 합니다.
먼지털이식 수사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앞으로는 별건수사를 하려면 고등검사장에게 별건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보고하게 해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이 어제 발표한 것과 같이 법무부도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법무부는 한 번 조사를 하면 최소 8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출국금지도 수사 보안을 이유로 본인에게 통보를 안 해 주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본인에게 당신이 출국금지가 됐다라고 통보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게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출국금지 당한 사실을 아는 일은 이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모든 것들은 일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로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개혁방안이 조 장관 일가를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없애도록 제도 마련은 빠르게 하되 시행은 관련 수사 이후에 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더라도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시행 시기 같은 것들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또 검사의 범죄나 아니면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찰을 강화한다는 건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또 명과 암이 좀 있어서 그 보완책도 어저께 김남준 위원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일단 법무부는 결국 검찰이 검사를 셀프감찰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를 일단 받아들여서 법무부가 검사를 직접 감찰해서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고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의 검사들을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게 됩니다.검사가 비위를 저질러도 사건 초기에 빨리 사표를 내고 징계 없이 변호사가 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법무부가 이런 것들을 못 하도록 감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보완책은 나오는 대로 좀 보도록 하죠.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